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됨 금융위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 추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