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
-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됨
- 금융위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
-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 추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