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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2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1)개괄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으로 기준으로 함 디지털자산이 증권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3.02.04

코인이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터 ㄹ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될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

카테고리 없음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