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터 ㄹ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될까?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과 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안내할 계획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젝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 및 유통 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려움
-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