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Security Token)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토큰 증권)과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나눌 수 있음.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
|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규율 |
증권 개념
| 정형적인 증권 |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
| 비정형적 증권 |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
비정형적인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함.
증권 발행 형태
| 실물증권 | 증서에 기재 |
| 전자증권 |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 |
| 토큰증권 | 분산원장에 기재 |
STO
-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
-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 지원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