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부 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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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여부 판단원칙

lawcorea 2023. 2. 3. 15:15
  1.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아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요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2. 증권인지를 검토 및 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 및 유통, 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음 
  3.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자본시장법이 적용
  4.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및 적용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구너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치 및 가격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