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글 목록

2023/02/04 4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1)개괄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으로 기준으로 함 디지털자산이 증권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시적 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3.02.04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방안을 안내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 개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 현행(2023년 2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개괄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현행 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발행 유통 기타 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3.02.04

2023년 2월 4일 (토)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되었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됨 금융위가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님 어떤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 추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참조)

카테고리 없음 2023.02.04

코인이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될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터 ㄹ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될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

카테고리 없음 202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