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출범한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원으로, 경기 남부권역(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성남 등)을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신설된 회생법원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성, 신속성, 채무자 친화적 제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설립 배경과 의의

  • 경기 남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집중된 곳으로, 도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커졌고, 기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분리·독립하여 수원회생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2022년 대비 2023년 도산사건 접수는 31.1% 증가, 법인회생 75.2%, 법인파산 72% 증가 등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 법관: 법원장 1명, 부장판사 4명, 판사 11명(2024년 기준 16명으로 증원)
  • 직원: 128명(관리원 포함)
  • 전임회생위원: 8명
  • 재판부: 4개 합의부, 39개 단독부로 구성
  • 주요부서: 총무과, 파산과, 개인회생과, 종합민원실 등

관할 및 위치

  • 관할구역: 경기 남부권(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성남 등)
  • 위치: 수원시 영통구 법원로 92,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주요 업무 및 절차

법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 변제 등으로 이어집니다.
  •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원칙입니다.
  • 최근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대형 법인도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속면책, 간이회생 등 채무자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며, 신청부터 인가, 면책까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 소액영업소득자(채권·채무 30억 원 이하)가 간단하고 저렴하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가결요건 완화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법접근성과 상담 지원

  • 회생파산 상담센터: 법원 내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에서 무료 상담 제공. 파산관재인, 소송구조변호사, 유관기관 직원 등이 상담위원으로 활동.
  • 전문상담: 노무, 세무,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상담창구 운영.

사건 처리 및 실적

  • 2023년 3월 한 달간 1,713건 접수, 1,434건 개시 결정 전 처리 등 신속한 사건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원 이후 도산사건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으며, 실무연구회와 워크숍 등으로 지속적으로 실무준칙 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판부 및 연락처

  • 각 재판부별 담당 사건, 위치, 전화번호 등은 수원회생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031-210-4255
  • 야간 당직실: 031-210-1111

비전과 목표

수원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 전문법원, 채무자 친화적 법원”을 지향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도산사건 처리로 지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9.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기 남부권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수원회생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직, 절차, 상담, 재판 일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조언이나 신청 절차 안내가 필요하면 사법접근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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