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가 원수(대통령)가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성문법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법’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 사회의 근본적 질서를 규정합니다.
법률의 특징
- 제정 절차: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헌법과의 관계: 헌법 아래에 위치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 일반성과 추상성: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체계 내 위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하위 규범의 기준이 됩니다.
법률의 역할과 의미
-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 부과, 사회질서 유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라야 할 기본 규범입니다.
- 행정의 근거: 행정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운영의 틀을 제공합니다.
- 분쟁 해결의 기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적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법률의 종류와 예시
- 공법: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예: 헌법, 형법, 행정법, 세법 등)
-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예: 민법, 상법 등)
- 처분적 법률: 특정 사안이나 집단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법률
법률의 제정과 효력
- 법률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본회의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 법률로 성립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과 다른 규범의 구분
- 헌법: 국가의 최상위 규범, 모든 법률의 근거와 기준이 됨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범
-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법률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