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가 원수(대통령)가 서명·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성문법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법’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헌법에 다음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 사회의 근본적 질서를 규정합니다.


법률의 특징

  • 제정 절차: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헌법과의 관계: 헌법 아래에 위치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 일반성과 추상성: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체계 내 위상: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하위 규범의 기준이 됩니다.

법률의 역할과 의미

  •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 부과, 사회질서 유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따라야 할 기본 규범입니다.
  • 행정의 근거: 행정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운영의 틀을 제공합니다.
  • 분쟁 해결의 기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적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법률의 종류와 예시

  • 공법: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예: 헌법, 형법, 행정법, 세법 등)
  •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예: 민법, 상법 등)
  • 처분적 법률: 특정 사안이나 집단에만 적용되는 개별적 법률

법률의 제정과 효력

  • 법률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본회의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 법률로 성립합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과 다른 규범의 구분

  • 헌법: 국가의 최상위 규범, 모든 법률의 근거와 기준이 됨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범
  •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법률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 부동산 부동산중개업법 세법

2025 6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